강의 분야 안내입니다.(예약전화:010-4652-7640/070-8263-7640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842회 작성일 16-08-22 16:47본문
응급처치교육(3시간교육, 응급구조사1급에 경력5년이상 자격강사파견, 이수증발급가능),
직장 법정의무교육, 어린이집,유치원 의무교육, 친절/서비스교육,
노동인권교육, 흡연예방교육, 성폭력예방교육, 성매매예방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가정폭력예방교육, 아동학대예방교육
학교폭력예방교육, 자살예방교육, 약물오남용예방교육, 부모교육, 인권교육, 밥상머리교육 등
자세한 안내는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